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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43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46,405원 및 그 중 89,499,055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9,546,405원 및 그 중 89,499,055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2019. 8. 21.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