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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05 2016고단136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9:35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 앞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41 세) 이 버릇 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자 자신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 방망이( 길이 약 78cm ) 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