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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9 2018나15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와 E 등의 증여계약 및 물권변동에 있어 피고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위 증여계약이 피고가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함에 따른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문 제2쪽 12행의 “이 사건 사업부지” 앞에 “수탁자인 주식회사 AN과 사이에”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15번 부동산”을 “25번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3) 제1심 판결문 제3쪽 8행부터 14행까지의 “제1심 확정되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568호)은 2016. 11. 3.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H에게 징역 10월, I, E에게 각 징역 8월, G, F, J에게 각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고, E, G, F, J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제2심(대전지방법원 2016노3226호)은 2017. 6. 8. 위 제1심 판결 중 H, I, J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H, I에게 각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고, I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으며, H, I의 일부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점(J 관련 부분)과 J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10. 26.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7도10103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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