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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19나60940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23,724,654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및 E는 모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이 2013. 9. 14.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각 1/5 비율로 상속하였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예금채권, 주식, 펀드, 환매조건부채권(RP), 부동산 등 5,645,795,357원 상당이다.

나. 원고들, 피고 및 E는 망인의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하여, 원고 B, C, 피고와 E는 2014. 3. 7. 원고 A에게 망인의 G 예치 주식, 펀드, 환매조건부채권(RP)(이하 ‘이 사건 금융자산’이라 한다)의 인출권한을 주었다.

이 사건 금융자산의 평가금액은 망인 사망일인 2013. 9. 14. 기준 1,641,555,067원, 원고 A에게 인출권한을 준 2014. 3. 7. 기준 1,555,603,903원이었다.

다. 망인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1,977,539,466원이었고, 이 사건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어떻게 납부할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와 납부를 지연하자 신고불성실가산세 15,363,66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1,181,913원, 가산금 90,486,030원 등 합계 237,031,609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2014년 12월 압류절차를 진행하여 망인의 H은행 예금채권에서 964,893,290원을 징수하였다.

상속세, 가산세 및 가산금 중 나머지 1,249,677,780원은 원고 A가 2015. 1. 및

3. 이 사건 금융자산으로 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망인 사망 후인 2013. 9. 15.부터 2019. 7. 31.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망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 3,630,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 C와 E는 2017. 6. 8. 원고 A, B 및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가정법원 2017느합120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