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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132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제주시 I 외 2필지상에 J(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체인 “K”의 공동대표이고, L 주식회사(이하 ’L‘라고만 한다)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1) L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2017. 2. 25. 이내에 책임준공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은 도급계약서의 기성 지급 규정에 의거 기성을 지급해야 한다.

부족한 공사비 조달을 위해 피고들은 L의 협조하에 9월 말까지 40객실을 책임 분양 후 잔금을 포함하여 M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분양 실패시 해당금원을 현금으로 입금토록 최선을 다한다.

피고들과 L는 기성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5차 중도금대출 기표 전에 각각 10객실을 분양하여 잔금을 포함하여 신탁계좌에 입금토록 하며 상호 노력을 통해서도 공사비 조달이 힘들 경우 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 의거 할인율을 정해 분양을 실시해 공사비를 조달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나. 피고들과 L는 공사비 분쟁 및 공사 중단 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2016. 5. 30.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이 사건 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따라 L를 통하여 총 7객실이 분양되었는데, 위 객실의 최초 분양자 및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은 L의 직원(원고 A)이거나, 하도급업체[N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 하도급업체의 대표(O, 원고 C, 원고 E, 원고 F) 또는 인척(원고 B)이고, 분양 및 승계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호실 공급가격(원) 계약일 매수인 제1양수인 제2양수인 비고 1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