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04 2018고정1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로 “ 원자 재 수출입 회사 세금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2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창원시 마산 회원구 마산 역 광장로 18에 있는 마산 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정서,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거래 명세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