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9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6. 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6. 8.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