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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5 2020노17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C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B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나.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D, E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위법하게 투자금을 조달하는 등 K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사후면세점 사업의 수익성 및 안정성과 관련된 중요 사실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행위 및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