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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과태료 부과대상 해당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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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3-16

[법령질의서]제목

자유무역지역 과태료 부과대상 해당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화물이 벌크 화물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으로 해상 운송된 후 보세구역에서 적출(DEVANNING)된 경우 동 물품이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인 “벌크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경위>

◈ 물품반입 및 수입신고

ㅇ 물품 반입 (2014. 9. 22.)

- 반입물품 : 사료용 겉보리 (HS 1003.90-2000)

- 반입장소 : 인천항 내항 제2부두(수입신고 수리후 15일내 물품 반출 의무 지역)

- 반입물량 : 96,970 kg (FCL 5 TEU)

- 반입형태 : 컨테이너 화물(FCL)

ㅇ 수입신고 (2014. 10. 21.)

ㅇ 수입신고 수리 (2014. 10. 21, ㅇㅇ세관)

ㅇ 물품 반출 (2015. 1. 14)

◈ 과태료 부과 (2015. 3. 6, ㅇㅇ세관)

ㅇ 부과사유 : 수입신고수리물품 15일 이내 미반출(위반법조 제37조, 적용법조 제70조)

ㅇ 부과금액 : 40만원

◈ 질의요지

- 수입화물이 벌크 화물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으로 해상 운송된 후 보세구역에서 적출(DEVANNING)된 경우 동 물품이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인 “벌크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수입물품이 별도의 포장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운송되고 보세구역에서 타 벌크화물과 같이 적출되어 장치되었다면 동 화물은 벌크화물에 해당하며

- 해당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35조에 단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

ㅇ 다만, 수입화물이 벌크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 반입당시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