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9:10 경 청주시 흥덕구 B, C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 신분 증과 차 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내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 아내와 싸우고 밖으로 나오면서 집안에 차 열쇠와 지갑을 두고 왔는데 아내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고 요청하여, 경위 E과 경장 F가 차 열쇠를 찾아 주며 “ 신고 내용 해결되었으니 이제 그만 하시고 내려가시라” 고 하자, 다시 E, F에게 “ 아내에게 5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고 요청하여, E, F로부터 “ 경찰관이 돈을 받아 줄 수는 없으니 이제 그만 하시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 돈 받아야 된다, 씨 발” 이라며 욕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몸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E,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자 바닥에 눕히자,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E, F를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가 무거움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