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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3 2013고정14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3. 00:5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 피고인이 누워있어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C파출소 순경 D와 순경 E, 경장 F가 피고인을 깨우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일어나 주변 통행인에게 “씹할놈아, 한판뜨자, 내가 대한민국 중사야, 너희들 짱개냐 어디서 돈이나 받아쳐먹으면서 씹할놈아”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행패를 부려 피해자 순경 D와 순경 E,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자신의 휴대폰을 땅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순경 D, 순경 E,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