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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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 피고와 인천 서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일반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498.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1.부터 2015. 8. 30.까지, 차임 월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2014. 12. 1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2. 초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고,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보증금 중 미납월세를 제외한 잔금 반환 명목으로 22,548,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이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서 미지급된 관리비, 차임 등을 제외한 25,548,000원 중 22,548,000원만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300만 원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이사비용 1,200만 원 보증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사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2014. 10.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10개월 이상 남아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