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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4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56』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영동 금호대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광영 도촌마을 쪽에서 금호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6,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39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30. 21:30경 광양시 E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56세)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밑 부분을 발로 힘껏 차 출입문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성황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동 소재 GS25 광양중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