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21836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1. 기초사실
가. C조합은 1997. 11. 27.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D에게 2,000만 원을 상환기일 2000. 11. 24., 약정이자 연 14%, 지연이자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C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5. 9. 30. 위 채권을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생략)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고, E는 2006. 5. 10.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166463호로 D과 원고를 상대로, 원금 2,000만 원과 1999. 9.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권고를 신청하여 2006. 6. 13.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라 한다)을 하였고, 2006. 7. 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5. 10. 이 법원 2016차21836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19.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16. 6.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D이 1997. 11. 27. C조합으로부터 변제기를 2000. 11. 24.로 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1999. 9. 11.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