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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61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어머니 C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진행 중인 경매를 막아주겠다면서 원고에게 36,000,000원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C이 지시한 바에 따라 C의 아들인 피고의 예금계좌로 36,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 소유 부동산은 결국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0. 8. 19.부터 2010. 9. 15.까지 합계 3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0. 8. 중순경 원고에게 “36,000,000원을 주면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소재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예금계좌로 3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통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무관하게 모두 소비한 사실, C은 2014. 4. 30. 원고로부터 36,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C의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129(분리), 2014노759]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는 C과의 위임계약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36,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계약에 무효,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급부의 상대방인 C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등 취지 참조), 위와 같은 송금 및 소비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실질적 이익의 귀속자로서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