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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110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유족으로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을 남기고 2009. 3. 15. 사망하였다.

나. D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중 피고 B은 10분의 6 지분, 피고 C는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4.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어머니 D의 사망과 관련한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기에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이 10분의 6 지분, 피고 C가 10분의 4 지분을 각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그 상속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5분의 4 지분(= 6/10 - 피고 B의 진정한 상속분 1/3), 피고 C는 15분의 1 지분(= 4/10 - 피고 C의 진정한 상속분 1/3)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