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D는 유족으로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을 남기고 2009. 3. 15. 사망하였다.
나. D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중 피고 B은 10분의 6 지분, 피고 C는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4.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어머니 D의 사망과 관련한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기에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이 10분의 6 지분, 피고 C가 10분의 4 지분을 각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그 상속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5분의 4 지분(= 6/10 - 피고 B의 진정한 상속분 1/3), 피고 C는 15분의 1 지분(= 4/10 - 피고 C의 진정한 상속분 1/3)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