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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2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8.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대전 동구 C 건물 4층에서 ‘D’를 운영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 실행 장치를 연결하여 이용자가 시작 버튼과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거나 승률(7:3)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변경한 '오션레젼드 3'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카드 1장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오션캐슬 3'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카드 1장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으로 인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