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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170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1. 피고 회사에 부산진 물류영업팀 주임(5급)으로 입사하여 2014. 2. 6.부터 피고 회사의 부산사업소 사업소장(3급)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고, 피고 회사는 2003년 국유철도사업 중 철도화물연계수송과 관련한 대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6. 16.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하 “이 사건 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1. 10.경 C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화물 작업장) 신축공사의 현장감독자로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의 토목이사 E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함. ② 부산진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드) Y/T(Yard Tractor, 야드 트렉터) 운영 부적정(이하 “이 사건 2 징계사유”라 한다) 운송장비의 소요판단 및 구매ㆍ임대 계획의 수립은 본사 영업기획팀 담당소관이고, 영업본부장의 전결사항임에도, 원고가 이를 어긴 채 부산사업소 운송장비 Y/T 관련 계약을 결정함. 부산진CY Y/T 6호차인 명성통운 소속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인 자가용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묵인한 채 운영하도록

함. ③ 공사 준공 정산업무처리 부적정(이하 “이 사건 3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C CFS 신축공사의 현장감독자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공사와 관련한 환경보전비와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를 감액 및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17,481,000원 상당이 과다지급되게 하고, 위 공사 관련 전기공사에서 4대 보험을 감액 및 정산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