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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50665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140,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E과 사이에 경기도 의정부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G호(전유면적 84.96㎡, 이하 ‘이 사건 발화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목적물을 건물과 가재도구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5. 2. 13.부터 2035. 2. 13.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억 3천만 원(건물 1억 원, 가재도구 3천만 원)으로 정하는 H 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 한다)을,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지하 1층, 지상 24층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및 부속시설과 가재도구(각 세대 내)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8. 3. 27.부터 2019. 3. 27.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67,054,578,200원{가재도구는 전유면적 ㎡당 20만 원으로서 이 사건 발화세대에 대하여는 16,992,000원(전유면적 84.96㎡×20만 원)이다}으로 정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발화세대의 공유자인 E은 피고 주식회사 C(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I, 이하, ‘피고 C’라 한다)가 2003. 12.경 제조하여 그 무렵 출고한 김치냉장고(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 한다)를 구입하여 사용해 왔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생산ㆍ판매한 김치냉장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7. 11. 1.부터 2018. 11. 1.까지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 발생 및 손해액 (1) 2018. 6. 8. 17:55경 이 사건 발화세대 거실과 연결된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이로 인하여 전유부분인 이 사건 발화세대의 건물마감재 및 그 내부에 있던 각종 가재도구와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