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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9 2013고정15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애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30. 03:33경 대구 서구 C아파트 3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상호 폭행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입구로 나와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탑승하기를 거부하며 술에 취하여 위 경장 F에게 “이 쌍년아, 미친년아, 너 몇 살인데 지랄이고, 밤길 다닐 때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피고인 B은 먼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위 A이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다투는 듯한 소리를 듣자, 순찰차에서 내려 이에 합세하여 위 F에게 “미친년아, 너가 내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했느냐, 아줌마 같은 게 경찰이라고, 얼굴도 좆같이 생긴 것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가슴으로 위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