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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 12: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6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