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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38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3. 3. 24. 19:10경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를 운전하여 원주시 부론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04km 부근을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급정거하였고, 이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버스 통로에 서 있던 원고 A가 넘어지면서 위 원고의 이마 부분으로 좌석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인 G의 머리 부분을 충격한 후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위 원고에게 어깨 부위의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이 사건 버스 통로에서 음주가무를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위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단서 제2호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사망 또는 부상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