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태만 | 2014-03-19
전의경 관리․감독 소홀(감봉2월→견책, 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2013-832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833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경찰서 경사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1. 26. 소청인 A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소청인 B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기동 ○○중대에, 소청인 B는 위 A와 같은 기동 ○○중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특히 행정소대장 및 소대부관으로서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사고 예방과 원활한 부대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중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2013. 8. 26. ~ 8. 27. 기간 중 피해대원 C에 대한 신상면담 1회를 결략하고,
2013. 9. 1. ~ 10. 25. 기간 중 위 C를 포함한 본부 소대원들의 신상면담을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직속 부대원인 취사반 수경 D, 상경 E, 일경 F 등이 피해대원에게 취사반 휴게실 등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고환·입술 등의 부위에 물파스를 바르는가 하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 수경 D는 11회, 상경 E는 7회, 일경 F는 15회 총 33회 성추행 등 가혹행위가 부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런 사실이 피해자 가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경찰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등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위 A는 ‘감봉 2월’에 경사 B는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들 공통
1) 2013. 8. 26. ~ 8. 27. 기간 중 신상면담 1회 결략 관련
소청인들은 인사규정에 따라 신임대원은 최소 2주간 소 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C 대원도 신임시절이던 2013. 8. 26. ~ 8. 27. 기간에는 본부소대가 아닌 2소대 소속으로 취사반에서 지원근무를 했기 때문에 소청인들이 신상면담을 할 의무가 없었고,
2) 2013. 9. 1. ~ 10. 25. 기간 중 부대원들의 신상면담을 안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였다는 주장 관련
2013. 9. 1. ~ 10. 25. 기간 중에는 C 대원이 본부소대로 정식발령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월 2회씩 정상적으로 면담을 실시했으며, 본부소대는 차량반, 행정반, 취사반 등 업무특성상 대원들이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행정반에서 경리, 서무, 장비 업무를 하는 대원들은 내무반 밖이나 행정반 밖으로 조용히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신상면담을 하고, 차량 운전병은 차량운행을 나갈 때 동승하여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를 시작하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신상면담을 하는 등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면담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형식적인 면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3) 본 건 가혹행위가 소청인들이 비번이거나 퇴근한 이후에 발생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달라는 주장 관련
본 건 부대원들 간 총 33회의 성추행 등 가혹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감독자로서 이를 알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취사반은 조식부터 석식까지 총 3끼의 식사를 준비해야하는 등 근무시간에 바쁘고 여성 영양사 및 조리사도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아닌 소청인들이 퇴근한 야간이나 비번일인 주말에 본 건 행위가 이루어졌고,
소청인들은 2013. 10. 25. 18:30경 ○○지방경찰청 작전전경계에 근무하는 G 경장으로부터‘본부소대 C 대원이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피해대원 C 및 가해대원들과 면담하여 본 건 성추행 등 폭행사실을 확인하여 C는 가족들과 상의하여 격리조치 시키고, 중대장 및 ○○지방청 등에 사건발생 보고를 하는 등 본 건을 사전 적발하여 보고를 하였으며,
평소 소속대원들에게 구타나 가혹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수시 교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상면담으로 피해사실을 보고하기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월 1회 소원수리, 부대 내 24개소에 ‘구타·가혹행위 신고망’ 첩부, 화장실 내 대변기 위에 소원 수리함 7개를 설치하는 등 폭행 등 피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입 14일 미만 신임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임대원 보호기간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한편, 신임대원 부모님 초청 간담회를 개최, 사기진작을 위해 월 1회 이상 중대 삼겹살 회식, 생일파티 축하행사, 컴퓨터게임 대회 개최 등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도개선을 하거나 인간적인 배려를 하였음에도 본 건이 발생하였던바,
4)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비해 과한 처분이라는 주장 관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6의 징계양정규정에 따르면 ‘행위자 징계양정이 “영창”인 경우, 직상 1차감독자는 “견책”, 차상 2차 감독자는 “경고”처분을, 행위자 징계양정이 “정직·해임·파면이거나 또는 구속”인 경우, 직상 1차 감독자는 “감봉”, 차상 2차 감독자는 “견책”인 점을 고려하면
나. A 소청인
2차 감독자인 소청인은 위 규칙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감봉 2월’처분을 한 것은 과한 처분이고,
근무경력이 약 1년 9월로 일천한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4회의 표창수상 전력이 있는 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갓 일선에 나온 25세의 젊은 경찰인 점, 동료 및 대원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선처하여 달라는 것이고,
다. B 소청인
1차 감독자인 소청인은 위 규칙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감봉 3월’처분을 한 것은 과한 처분이고,
약 7년 6월의 짧은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등 총 12회의 표창 수상경력이 있는 점, 소청인 등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대원 모친 및 동료경찰 들의 탄원서, 처와 26개월 된 딸을 둔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2013. 8. 26. ~ 8. 27. 기간 중 신상면담 1회 결략 관련
피소청인은 ‘신임대원이 전입하면 무조건 2주간은 소 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인사규정은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고, 당시 행정부관이었던 B는 ‘C가 2013. 8. 14. 전입하여 처음에는 2중대로 배치되었지만 취사반 근무를 지원하여 2013. 8. 26. 본부소대 취사반으로 근무명령을 내렸다’라고 진술한 점, C의 인사기록카드에 ‘C가 2013. 8. 26. 취사준비 중 손가락 부상으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시 C가 본부 소대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청인들이 C에 대한 심사면담을 할 책임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3. 9. 1. ~ 10. 25. 기간 중 부대원들의 신상면담을 안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였다는 주장 관련
경찰청이 시달한 지휘요원 부대관리요령(2011. 9.)에 의하면 ‘신상면담시 유의사항으로 대화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별도 독립된 공간에서 면담을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훈련·근무 중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더 좋을 경우도 있으므로 획일적 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라고 지시하고 있는바,
비록, 소청인들은 위 기간 동안 C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안부를 묻는 등 자연스럽게 상담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C는 감찰조사에서 ‘처음 2소대로 발령받아 갈 때는 2소대 부관님과 2소대장님께 1대1로 면담을 실시했는데, 행정소대로 옮긴 후에는 2소대와 같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불러 1대1로 면담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C는 소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소청인들에게 본 건 피해를 상담할 만한 신상면담을 어떤 식으로든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 건 가혹행위가 소청인들이 비번이거나 퇴근한 이후에 발생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달라는 주장 관련
먼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감독책임의 범위는 주․야간 모두 직상 책임자는 부소대장, 차상 책임자는 소대장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본 건 소청인들이 퇴근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소청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소청인들이 본 건을 최초 인지하여 조치한 것이 아니라 C의 외삼촌이 지인을 통해 ○○지방청에 제보하여 인지된 것이라는 피소청인의 답변, 자신이 선임대원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할 때 같은 소대 상경 H, 수경 I 등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C의 진술, 소청인들이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화장실 등 다수의 장소에 설치한 소원수리함으로 본 건 신고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들이 부대원의 감독자로서 본 건 처분에 참작할 만한 사전교양 및 제도개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비해 과한 처분이라는 주장 관련
피소청인은 본 건 처분 전에 시민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소청인들의 행위는 감독자 책임뿐만 아니라 대원들에 대한 심사면담 소홀 등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한 행위책임까지 경합되어 처분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징계권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3호에 해당된다
소청인들은 기동대원을 관리하는 소대장 및 부관으로서 평소 대원들에 대한 신상면담뿐만 아니라 수시 교양을 통해 전경 생활 저변의 구타 및 가혹행위 유발요인의 제거를 위해 힘써야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26. ~ 8. 27. 기간 중 피해대원 C에 대한 신상면담 1회를 결략하고, 2013. 9. 1. ~ 10. 25. 기간 중 소대원들의 신상면담을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신임대원 C가 3명의 선임대원들로부터 총 33회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점,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나,
A 소청인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첫 근무지에서 본 건 발생하였고 재직기간도 약 1년으로 일천한 점, 주 업무가 경리업무로 대원관리 등은 부소대장이 주 업무였던 점, 평소 성실하다는 피소청인의 평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B 소청인의 경우, 7년여의 짧은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청장 표창 등 총 11회의 표창이 있는 점, 평소 성실하다는 피소청인의 평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