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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나5975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2009. 8. 25.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B 전 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7㎡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위 (가)부분 47㎡(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2009. 10. 5.부터 2017. 3. 27.까지의 월 차임은 아래와 같고, 그 이후인 2017. 3. 28.부터의 차임은 월 97,901원으로 추인된다.

기 간 월 차임 2009. 10. 5. ~ 2010. 10. 4. 89,159원 2010. 10. 5. ~ 2011. 10. 4. 100,204원 2011. 10. 5. ~ 2012. 10. 4. 101,990원 2012. 10. 5. ~ 2013. 10. 4. 105,844원 2013. 10. 5. ~ 2014. 10. 4. 98,794원 2014. 10. 5. ~ 2015. 10. 4. 88,501원 2015. 10. 5. ~ 2016. 10. 4. 71,111원 2016. 10. 5. ~ 2017. 3. 27. 97,90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추진하려는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근거한 공익사업시행지구 사업의 일환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공법상의 법률관계인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 위반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