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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2055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