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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4구합66366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통보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배가스 정화장치 및 응용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협약체결일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1차 2011. 5. 1. 2011. 5. 1. ~ 2012. 3. 31. 7억 6,900만 원 3억 3,250만 원 2차 2012. 4. 1. 2012. 4. 1. ~ 2013. 3. 31. 8억 5,000만 원 3억 3,300만 원 원고 회사는 2011. 5. 1. 및 2012. 4.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C‘ 개발사업(총 개발기간 2011. 5. 1.부터 2013. 3. 31.까지)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환경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수행할 개발사업을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 훈령 제944호,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2013. 8. 20.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2013. 8. 27. 원고 회사에 위 과제가 ‘실패’로 평가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종 판정: 실패 (평균점수 43.00) 평가의견 - 실험성적 등 연구결과의 재현성 부족 -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시험성적서의 신뢰도 부족 - 수요기업의 구매목표(순도 6N, 처리능력)에 미달하고 수요기업 대체가능성 확인이 어려움 실패판정‘이라 한다).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회사는 2013. 9. 2. 이 사건 실패판정에 불복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