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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6.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1. 20:47 경 광명 시 철 산 4 동 불상의 장소에서 광명 시 광명동에 있는 ‘ 송 월 타올’ 앞까지 200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프린터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 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