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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5 2013고단1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대리운전을 하러 간 피해자 D(47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복도를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