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5 2013고단1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대리운전을 하러 간 피해자 D(47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복도를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