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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식당인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E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6차례의 전과(실형 1차례, 집행유예 6차례)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왔으나 주차를 해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