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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7.07 2016가단51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목사로서, 신도인 원고에게 교회 부지 자금과 관련하여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5.경 선교센터(D, 이하 ‘D’이라 한다)에 미화 5만 불을 송금하고 E 선교사로 하여금 위 금원을 받아 피고에게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미화 5만 불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만 불의 현재 시세에 따라 58,9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F(이하 ‘F‘라 한다

)의 공동명의로 된 계좌(G)에 2007. 4. 20. 당시 미화 269,205불이 예치되어 있었다. 2) 원고와 F는 2007. 5. 22. D에 미화 5만 불을 공동명의로 송금하였다.

3) 선교사인 E은 D에서 미화 5만 불을 받은 후, 이를 ‘H교회’의 대표자이자 목사인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사실이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화 5만 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피고에게 미화 5만 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의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가 신도와 목사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이는 이례적이다.

2) 일단 선교센터에 송금이 될 경우 그 금원은 헌금으로서 처분권이 선교센터에게 귀속될 수 있다. 실제로 D에서 원고 등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1호증(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