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977,721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포장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화 설비 제조업, 화장품 포장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나. 블리스터 포장기계 2세트의 제작납품계약 기계 발주(제작) 계약서 기계 구매자 원고(이하 “갑”이라 칭함)와 기계 제작자 피고(이하 “을”이라 칭함)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기계 발주(제작)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기계] 계약명칭: BLISTER PACKAGING MACHINE 계약수량: 2SET 계약금액: 일금 883,767,780원(부가가치세 별도, 잔금 시 정산) 납품장소: “갑”이 최종 납품하는 장소인 D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40%, 중도금 30%, 잔금 30% 납품기간: 2014. 7. 31. 제3조[매매금액]
1. 본 기계의 매매대금 총액은 일금 883,767,780원(부가가치세 별도)로서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에 따라 “을”의 계좌에 입금한다.
1) 계약금: 353,507,112원, 계약체결 시 40% 지급 2) 중도금: 265,130,334원, 계약체결 후 30일 내 30% 지급 3 잔금: 265,130,334원, 계약체결 후 60일 내 30% 지급
3. 제1항의 대금의 연체 시 연체일로부터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1일 3/1000의 연체보상금이 발생한다.
제6조[품질보증] “을”은 기계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품질보증을 실시한다.
그리고 1년 경과로부터 2년간은 부품 등에 대한 비용은 실비로 정산하고, 출장 수리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다만, 무상품질보증기간일지라도 기계 사용자의 명백한 중과실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14. 6.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블리스터 포장기계 2세트를 제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