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94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이하 ‘B’), C(이하 ‘C’)는, 카자흐스탄 등 출신의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난민신청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역, 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 허위체류지 증명서 발급,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등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신청사유 샘플을 보여줘 그대로 난민신청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여성들에게 입실계약서 등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주는 역할 등을, B은 난민신청자와 함께 출입국관리소에 동행하거나 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원에 동행하는 역할 등을, C는 난민신청에 필요한 입실계약서등을 구해오거나 여성들로부터 난민신청대행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D(이하 ‘D’)는 E 운영의 외국인 전용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 이하 ‘보도방’)에서 통역인으로 일하는 자로, 위 보도방에서 일하는 여성들 중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피고인 등을 소개시켜 난민신청과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일당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30만 원을 수수하는 자이다.

피고인, B, C는 2018. 9.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