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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186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중 ‘피고의’를 ‘원고의’로 고친다.

②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9행 중 ‘피고의 경솔’을 ‘원고의 경솔’로 고친다.

③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 중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항소이유 1)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관행,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 등에 따라 ‘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예정된 작업일수인 160일(품)을 초과하여 261일(품)에 대한 추가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추가된 비용은 통상 예정된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인건비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계약 제1조의 해석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에서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앞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전체 공사는 중국 공장의 자동화라인 공사로, 발주자는 중국 E이고, 원수급자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