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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4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시시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19.2km 지점을 서부산요금소 쪽에서 동서고가로 방면으로 차도와 구분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보행자 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선으로 구분하지 아니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중수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