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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14 2015가단7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10. 5.자 2012차전1846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28.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차전1846호로 “피고는 2003. 12. 21. 원고에게 ‘기초5프랑시아가‘라는 물품을 대금 700,000원에 판매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5,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2004. 1. 30.부터 매월 69,500원씩 10회에 걸쳐 분할납부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2회분 분할금 합계 100,000원만 지급하고 2회 이상 분할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04. 6. 1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물품대금 595,000원과 이에 대한 2004. 6. 14.부터 2012. 9. 27.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1,184,466원 합계 1,779,400원과 그 중 595,000원에 대한 향후의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10. 5. 위 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1.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처럼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고, 그 채권이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가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