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10 2016가단45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미래디엔씨로부터 경북 영덕군 C, D 지상에 5층 16세대의 ‘E’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이선건설산업(이하 ‘이선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14. 12. 20.경 F에게 위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4억 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미래디엔씨, 더캠프는 2015. 6. 4.경 전항의 E 16세대(201, 202, 203, 205, 301, 302, 303, 305, 501, 502, 503, 505, 601, 602, 603, 605호,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개의 건물을 그 호수로 특정하기로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6. 4. 접수 제590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를 수행한 F이 2015. 5. 27.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979,109,10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공사의 수급인으로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을 F으로부터 양수하였다. 한편, 미래디엔씨, 더캠프는 위 공사대금 채권 중 424,539,000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시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미래디앤씨, 더캠프에 대하여 채권양수인 또는 직접 수급인으로서 424,539,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 2) 미래디엔씨는 F에게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201호, 202호 건물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F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

그런데 미래디엔씨, 더캠프는 위 201, 202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위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만 원고는 2015. 6. 12. 더캠프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