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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3 2017고단7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19:45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 주먹으로 맞았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 때린 사실이 없다 ’라고 말하며 112 신고자에게 접근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 3505 판결의 판시에 비추어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