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390 | 부가 | 1992-05-06
국심1992서0390 (1992.05.06)
부가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52.40㎡를 89.1.30 취득하여 89.7.13 위 지상에 상가건물 373.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12.12 양도한 바, 처분청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0.16 심사청구를 거쳐 9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7.13 신축하여 89.12.12 양도하기까지 약 5개월간 임대하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양도한 사실이 있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8,046,250원(방위세 포함)을 90.5.31 자진신고납부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다시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1건의 거래에 대한 2중과세로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동지 : 대법원84누279; 85.5.14)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5개월간 임대하다가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 8,046,250원(방위세 포함)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1)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81년부터 이 건 과세시까지 매년 2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등 건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 판매한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거래를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