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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3 2019고단46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의 예인선 C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하고, C는 총톤수 37톤으로 선장 6급 항해사, 기관장 6급 기관사가 각각 승무하여야 하는 선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8. 03:00경 사천시에 있는 D 물양장에서 C를 바지선 E를 예인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11:45경 여수시 F 공사현장까지 선박직원인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않고 기관장 업무를 겸하여 동 선박을 운항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해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의 선박 항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 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 승선하여야 할 선박직원인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위 선박을 운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선박국적증서, 예인선 항해 검사증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선박직원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선박직원법 제30조,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