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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3도78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2012. 10. 17.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17.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0. 17. 08:08경 대전 서구 용문동 용문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604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①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시내버스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 ② 피해자의 이모들과 이모부가 2012. 10. 17.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한 사실, ③ 피고인이 같은 날 08:08경 피해자 옆에 다가가 들고 있던 점퍼로 손을 가린 다음 서 있는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④ 당시 시내버스 안에는 피해자의 이모들과 이모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어 피해자의 바로 옆에도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 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외에는 피해자의 이모 등에게 발각되어 만지는 것을 종료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강제추행에서의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행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