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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222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경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속초로 관광을 갔다가 서울로 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엉덩이로 짓누른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