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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2 2014고단5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1. 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