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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누7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9(1)행,064]

판시사항

순경이 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도 3일간 지연부임 하였을 뿐더러 지연부임한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귀가하여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본사례.

판결요지

순경이 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도 3일간 지연부임하였을 뿐더러 지연부임한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귀가하여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의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으며,

2. 원심은 원고가 남대문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중 1969.11.26.자로 제201전투경찰대 근무발령을 받고 1969.11.28.까지 부임토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9.12.1. 부임하므로써 3일간 지연부임 하였을 뿐 아니라 부임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원이 적법히 수리되어 처리하기전인 1969.12.1.에 귀가하여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고의 소위는 경찰공무원법 제38조 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고, 피고가 동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이 무슨 징계권의 재량범위를 이탈했다든가 가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