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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9 2013고단1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19:20경 시흥시 C아파트 410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주민인 피해자 D(30세, 남), E(30세, 남)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휴대한 채 위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