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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난곡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난곡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택시의 우측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하여 최소 4주간의 보조기 착용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