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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2고정21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서, 위 건물 2층을 E에게 임대하여, 위 E가 그곳을 ‘F’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 2009. 4. 17. 성매매행위로 단속되어, 2009. 4.경 광명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이라는 통지문을 받았기에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2. 2. 22.경까지 G에게 위 건물 2층을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G이 ‘F’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하도록 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 2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피고인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기록 제1권 제131쪽 이하, 제2권 제41쪽, 제42쪽 이하)

1. 단속시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H에게 부탁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역시 H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체결하였으며,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적도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성매매알선 등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건물의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