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14532

감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4.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명되어 그 무렵부터 양주시청 주택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서울도봉경찰서는 2019. 3. 25.경 “원고가 강제추행죄 확정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이하 ’혐의사실‘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등)위반 피의사건을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그 무렵 서울도봉경찰서의 통보를 받은 피고는 2019. 3. 28.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9. 4. 24. 원고의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1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7. 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규공직자 교육에서 다수의 상장을 받는 등 성적이 우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기들을 2019. 2. 18. 모두 시보 해제한 것과는 달리 원고는 2019. 8. 15.에야 시보 해제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신분 불안 및 업무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로 기본신상정보 제출 기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