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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23 | 법인 | 2000-07-07

문서번호

법인46012-1523 (2000.07.0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임대의 대가로 임차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임차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그 임대의 대가로 당해 임차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임차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의 대가가 같은시행령 제8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1의 경우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벤쳐기업)에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당해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발행가액(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3,000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