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1(4)민,36;공1983.10.1.(713),1327]

판시사항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의 법률적 성질

판결요지

이사건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은 등기사무처리상의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하여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은 등기사무처리상의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하여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이 위 통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있지도 않음은 그 판문상 명백하고 그 나머지는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으로서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