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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7 2014가단27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7. 12. 20.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